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2017. 1. 1.) 및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광주광역시교육청, 2023.2.17.)에 따라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광주중흥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197번길 25에 둔다.
제2장수업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 연한)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조 (학기)
- ① 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한다.
- ②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 학년도 시작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 4월 20일
- 3. 여름휴가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4. 겨울휴가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5. 학기말휴가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6. 주5일수업 실시에 따른 토요 휴무일
- ② 제①항 제3호, 4호, 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칙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①항 각호 외에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①항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교장 재량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학급 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 정원)
- ①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②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제9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수업 운영)
- ① 수업이 시작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비용이 소요되는 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1조【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그리고, 개별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해당 학년도에 (20일,휴일제외) 이내로 한다.
-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 기간
-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 ⑪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12조【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제13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의사 발행하는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 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의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 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을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5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② 미인정 결석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③ 출석인정 결석 - 법정 감염병 및 전염성이 강한 병
- ④기타 결석
- 1. 부모·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수료】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15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① 교외체험학습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출석 수업으로 인정 할 수 있다.
- ② 교외체험학습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시행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 1.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시 출석일수 20일 이내 (휴일 제외, 학년도 기준)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20일이 경과되면 무단결석 처리한다.(외국체험학습 포함).
- 2.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출석인정기간은 교육청이 정하는 기간까지 허용한다.
- 3. 교외체험학습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 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2일 이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온라인 포함)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
- ㉡ 체험학습 실시의 내용은 가족행사 또는 가족 답사 여행을 포함한다.
- ㉢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온라인 포함)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③ 교류학습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출석으로 인정한다.
- 1. 기간은 국내외 30일 이내(휴일포함)로 하며, 현지 학교장이 인정한 출석과 성적을 본교에서 모두 인정한다.
- 2. 교류학습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 현지학교 선정
- ㉡ 본교에 교류학습신청서 제출
- ㉢ 본교 학교장과 현지 학교장의 협의 후 허가
- ㉣ 본교에서 현지 학교로 교류학습 의뢰서 발송 - 담임교사가 작성 (현지학교에 제출 후 교류학습 실시)
- ㉤ 교류학습 만료 - 현지 학교장이 교류학습 상황 통보를 본교로 발송
- ㉥ 본교 복귀 - 교류학습 상황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
- ④ 해외로 출국하는 국외체험학습의 경우 학부모 또는 학생 보호자 동반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 세부결정사항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지침」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16조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실시 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 ③ 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7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한다.
-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제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18조 (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9조 (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입학·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제20조 (입학자격)
- ① 본교의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학생
-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한 학생
- ②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21조 (취학 의무의 면제 등)
-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 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확인 및 심의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취학 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재입학)
- ① 학교의 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② 당해 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편입학)
- ①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⑦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24조 (전학)
-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학사일정의 1/3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구성
- 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 위원으로 구성한다.
- 나.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 다. 위원회의 내부 위원은 교원 중 2인 이상으로 하며, 학부모 1인 이상으로 한다.
- 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② 회의 개최
- 가. 위원회는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하거나 그 밖의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나.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다.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아동 발생시 보호자 면담 및 학기 중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수시로 개최한다.
- ③ 회의 개의 및 의결
- 가.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나.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록 작성 등
- 가.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나.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6장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7조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조기 진급·조기 졸업 등),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2017. 1. 1.) 및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광주광역시교육청, 2023.2.17)에 따라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상급 학교 조기 입학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 (방침)
- 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 진급, 조기 졸업, 상급학교 조기 입학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③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 ④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⑤ 조기 진급자 또는 조기 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29조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 ①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도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급은 1회에 한한다.
- ②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5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30조(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제37조(대상자 선정 기준)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5학년에서 상급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31조(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시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32조 (대상자 선정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과목의 학업 성취 능력에 대해 학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초등학교 입학 이후 6개월 이상의 시간 차를 두고 실시한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③ 초등학교 입학 이후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또는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하고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개인 입상한 자
제33조 (절차)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① (대상자 신청)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을 얻어서 재학생은 학년 초 1개월 이내, 신입생은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 ② (대상자 선정)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따라 희망자 중 대상자 선정하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③ (평가) 학교의 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④ 대상자는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기준을 통과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 ⑤ 평가기준을 통과 한 대상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교장은 평가기준을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인정할 수 있다.
- ⑦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 (조기 진급·조기 졸업 평가 방법)
학습 방법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 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 (학습 지원)
학교장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이수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제36조 (평가 시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37조 (이수 대상 교과목)
-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②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제38조 (이수 기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과목 이수 인정)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40조 (평가 방법)
- ①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원회(교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②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41조 (환원 조치)
- ① 조기 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새 학년도 시작 후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42조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신청 시기)
제37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43조 (대상자 선정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①, ②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과목의 학업 성취 능력에 대해 학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44조 (절차)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② 제17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③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신청 후 10일 이내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는 3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 ⑥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 ⑦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 (상급학교 전형 응시)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46조 (조기 졸업 인정)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제47조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구성)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예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③ 교사는 교무부장(관련 부장), 연구부장(관련 부장), 조기 진급(졸업, 입학) 업무 담당 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제48조 (업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 ②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 ③조기진급 학생의 환원조치
- ④기타 학교장의 요청 업무
제49조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5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④ 21조부터 24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 (조기 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 처리)
교무부장(관련 부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부장(관련 부장)은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조기 진급(졸업, 입학) 관련 학년 부장은 조기 진급(졸업, 입학) 희망자 조사부터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 등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학급 담임 교사, 교과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제52조 (성적 처리)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학생 생활 규칙
제53조 (학생 생활 규칙)
학생의 포상,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 생활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학칙 개정 절차
제54조 (학칙개정절차)
-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학생 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 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 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부칙부칙
1. (시행일)
본 학칙이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며 3항부터의 시행일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이다.
2. (경과조치)
1998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기준은 2000년 4월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11월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본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며 12항부터의 시행일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다.
12. (시행일)
이 기준을 201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기준을 201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기준을 2017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5. (시행일)
이 기준을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기준을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기준을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기준을 2023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졸업 관련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19. (시행일)
이 기준을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