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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ju JoongHeung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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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의 현장체험학습
1. 교외체험학습 20일 이내(휴일 제외, 학년도 기준)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일 때 등교수업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자택 등 국내의 허가된 장소로 제한함)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⑤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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