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with행복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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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범위

국·내외의 현장체험학습

기간

1. 교외체험학습 20일 이내(휴일 제외, 학년도 기준)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일 때 등교수업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자택 등 국내의 허가된 장소로 제한함)

내용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⑤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체험활동

보고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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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구두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전 학급 담임선생님께 구두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단, 체험학습 2일전까지 가능
교외체험학습 실시
일정에 맞춰서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후 [보고서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서를제출합니다.
-가정학습은 온라인 등록은 불가하며 [파일첨부] 양식을 통해서만 보고서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보고서 양식에 맞춰서 작성 7일 이내에만 가능
출석인증
기간 내 보고서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되며,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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